카드의 모든 것

순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구매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안내

 

1. 개요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우리지역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상품권3종으로(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2. 구입방법

 

구매처 : 판매대행점(가까운 농협,원협,축협,낙농농협)

구매할인율

 

 

 

3. 사용방법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상품권 액면가 70%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잔액(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상 또는 사용상 취급부주의로 훼손된 경우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됩니다.

 

 

4. 사용혜택

 

구매자 : 개인 5%(명절 10%) 할인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5. 궁금증 해소

 

Q :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 가맹점 출입문에 순천사랑상품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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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 :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 사용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됩니까?

A : 액면가의 70%이상을 사용하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 : 현금영수증 가맹이 된 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Q : 순천시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 : 아닙니다. 순천시민이 아니라도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시청 지역경제과 061)749-4479

 

 

 

가맹점 모집

 

1. 모집대상

 

순천시 관내 모든 업소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가능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순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제외

 

2. 모집대상

 

순천시 관내 모든 업소

기간 : 201821~ 수시

장소 : 시 지역경제과, 관내 농협, 원협, 축협, 낙농농협

구비서류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노점일 경우 신분증 및 노점상 확인서),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축제·행사 등 참여 개인·단체 등 :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가맹점 등록(순천시 지역경제과)

 

등록증 및 스티커 교부

 

 

4. 환전(지급)

 

가까운 판매대행점(농협, 원협, 축협, 낙농농협)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판매대행점은 3영업일이내 가맹점주 통장으로 계좌 입금

 

5. 가맹점 준수사항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상품권 사용시 현금거래자와 동등 대우, 상품권 위·변조 확인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금지

 

 

판매대행점 조회

 

순천사랑사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대행점입니다. 순천시 관내의 농협, 축협 등의 48개소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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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은행, 순천시지부, 723-6300, 순천시 이수로 310 (연향동)

2, 농협은행, 순천시청(), 744-1723,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순천시청)

3, 농협은행, 순천대(), 755-1551,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순천대학교)

4, 농협은행, 순천중앙지점, 752-3134, 순천시 중앙로 98 (남내동)

5, 농협은행, 북순천지점, 752-4048, 순천시 중앙로 150(매곡동)

6, 농협은행, 남순천지점, 742-6271, 순천시 팔마로 16

7, 농협은행, 동순천지점, 722-6101, 순천시 대석길 29 (연향동)

8, 농협은행, 율촌산단지점, 723-7303,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50 신소재센터 1

9, 순천농협, 본점(파머스점), 743-3583, 순천시 백연길 111 (조례동)

10, 순천농협, 금당지점, 721-4084,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 92

11, 순천농협, 낙안지점, 754-2515,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43

12, 순천농협, 덕연지점, 723-1217, 순천시 연향155

13, 순천농협, 도사지점, 744-1744, 순천시 교량35

14, 순천농협, 동부지점, 753-4593, 순천시 서면 강청길 3

15, 순천농협, 별량지점, 742-7481, 순천시 별량면 별량길 99

16, 순천농협, 봉화지점, 727-2600, 순천시 봉화314-32

17, 순천농협, 삼산지점, 752-7161, 순천시 북문길 202

18, 순천농협, 상사지점, 745-3626,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42

19, 순천농협, 서면지점, 752-5942, 순천시 서면 순천로 6

20, 순천농협, 송광지점, 754-4024,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6

21, 순천농협, 순천지점, 743-3581, 순천시 팔마로 122-1

22, 순천농협, 승주지점, 754-5021,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2

23, 순천농협, 신대지점, 725-2200,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67

24, 순천농협, 오성지점, 754-4991,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480

25, 순천농협, 외서지점, 755-3010,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71

26, 순천농협, 용림지점, 782-0032, 순천시 황전면 섬진강로 210

27, 순천농협, 월등지점, 754-1047, 순천시 월등면 월평183

28, 순천농협, 장천지점, 744-8711, 순천시 이수로 10-1

29, 순천농협, 조곡지점, 744-3348, 순천시 역전길 34

30, 순천농협, 조례지점, 721-4002, 순천시 유동길 3

31, 순천농협, 주암지점, 754-1504, 순천시 주암면 주석로 5

32, 순천농협, 해룡지점, 724-3011,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9

33, 순천농협, 황전지점, 754-0032,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 93

34, 순천광양축협, 본점, 722-3700, 순천시 연향347

35, 순천광양축협, 평화지점, 742-3800, 순천시 해룡면 매안335

36, 순천광양축협, 강남지점, 746-3700, 순천시 팔마432

37, 순천광양축협, 남부지점, 745-3700, 순천시 풍덕주택길 26

38, 순천광양축협, 북부지점, 755-3700, 순천시 중앙로 134

39, 순천광양축협, 왕운지점, 727-3700, 순천시 왕지로 32

40, 순천광양축협, 용당지점, 743-3700, 순천시 삼산로 101

41, 순천원예농협, 본점, 746-5500, 순천시 남산로 46 (남정동)

42, 순천원예농협, 순천만오천지점, 745-1600, 순천시 오천321-4

43, 순천원예농협, 도매시장지점, 725-7500,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44, 순천원예농협, 아랫장지점, 744-2537, 순천시 장평로 55

45, 순천원예농협, 연향지점, 722-1234, 순천시 연향339

46, 전남낙농농협, 본점, 742-6330, 순천시 우석로 108

47, 전남낙농농협, 순천만지점, 727-6330,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55

48, 전남낙농농협, 팔마지점, 726-6330, 순천시 율산길 40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순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조회 안내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용처)조회 메뉴를 통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가맹점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바로가기

 

 

상품권 사용규약

 

1(총칙) 순천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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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순천시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순천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3(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4(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6(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7(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8(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약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